2025년 초에 진행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단연 인적공제입니다. 그중에서도 고령의 부모님이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경로자 우대 추가공제 혜택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경로자 우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특정 연령을 초과할 경우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추가로 소득에서 차감해주는 제도입니다. 특히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부모님 부양에 따른 세액 절감 효과가 커지고 있으므로 정확한 나이 계산과 소득 요건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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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경로자 우대공제 대상 나이와 소득 요건 확인하기
경로자 추가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해당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 귀속분 기준으로 경로자 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만 70세 이상이며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대상자 150만 원에 더해 경로자 우대 100만 원이 추가되어 총 2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 및 경로자 우대공제 적용 금액 상세 더보기
인적공제 체계는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씩 적용되며, 경로자 우대는 여기에 추가로 혜택을 더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부모님 두 분 모두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두 분 모두에 대해 경로자 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서 동시에 만 70세 이상인 경우에는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 원과 경로자 우대공제 100만 원을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중복 공제 여부를 꼼꼼히 체크하면 결정세액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 구분 | 대상 요건 | 공제 금액 |
|---|---|---|
| 기본공제 | 나이 및 소득요건 충족 부양가족 | 1인당 150만 원 |
| 경로자 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1인당 100만 원 |
| 장애인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1인당 200만 원 |
형제 자매간 부양가족 중복 공제 주의사항 보기
연말정산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오류 중 하나가 바로 부양가족 중복 공제입니다. 여러 명의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 한 분을 여러 자녀가 동시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올릴 수 없습니다. 경로자 우대공제 또한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가 함께 가져가는 것이 원칙이므로 형제들 간의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중복 공제가 확인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실제 부양하는 자녀 1인이 신청해야 합니다. 주거 형편상 별거하고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 인적공제 및 경로자 우대 적용 방법 신청하기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여부와는 관계없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부모님의 소득이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주거 형편상 별거로 보지 않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4년 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부모님의 소득 종류별 합산 금액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인적공제 누락 시 경정청구 및 사후 관리 방법 확인하기
연말정산 기간에 실수로 경로자 우대공제를 누락했다면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연말정산 신고 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므로 과거에 놓친 공제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정청구 시에는 해당 연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인적공제는 매년 변동될 수 있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기준으로 하므로 매년 새롭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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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Q1. 부모님이 만 70세가 되는 해에 돌아가신 경우에도 경로자 우대공제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판정 시 해당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따라 판단합니다. 따라서 사망일 기준 만 70세 이상이었다면 경로자 우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2. 공무원 연금을 받는 부모님도 경로자 우대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부모님의 연간 총 연금액(과세대상 연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보통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 소득 요건 초과로 인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Q3. 며느리나 사위가 시부모님 또는 장인·장모님에 대해 경로자 우대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며느리나 사위는 배우자의 부모님(직계존속)을 부양할 경우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배우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지금 바로 본인의 부양가족 명단을 확인하고 만 70세 이상인 대상자가 있는지 체크하여 놓치는 공제 혜택이 없도록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