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합재가 서비스 및 예비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발전하면서 통합재가서비스가 예비사업에서 본사업으로 전환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예비사업과 본사업의 차이점, 제공기관 현황, 신청가이드 등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란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하나의 장기요양기관에서 주야간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5종의 재가서비스를 전문인력 팀이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각 서비스별로 다른 기관과 계약해야 했지만,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9년 예비사업을 거쳐, 2024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부터 본사업이 본격 시행되어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 중입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핵심 특징
- 원스톱 서비스: 하나의 기관과 한 번의 계약으로 5종 재가서비스 이용
- 전문인력 팀케어: 간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협업
- 월 한도액 확대: 기존 등급별 월 한도액의 125%까지 이용 가능
- 체계적 사례관리: 정기적인 상태 점검 및 맞춤형 서비스 조정
예비사업과 본사업 비교 확인하기
통합재가서비스는 예비사업 단계를 거쳐 2025년 3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두 사업의 주요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 구분 | 예비사업 (2019~2024) | 본사업 (2025~) |
|---|---|---|
| 법적 근거 | 시범사업 형태 운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의2 |
| 운영 기관 수 | 142개소 | 190개소 (2027년 1,400개소 목표) |
| 월 한도액 | 등급별 한도액의 120% | 등급별 한도액의 125% |
| 서비스 유형 | 주야간보호형 중심 | 주야간보호형 + 가정방문형 |
| 지역 범위 | 일부 지역 한정 | 전국 확대 운영 |
| 사례관리 | 기본적 관리 | 체계적 전문 사례관리 강화 |
통합재가서비스를 신청하세요!
통합재가서비스 발전 연혁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는 약 10년간의 시범사업과 예비사업을 거쳐 본사업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주요 발전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재가서비스 발전 연혁
2016년 7월: 초기 시범사업 시작
2019년 8월: 예비사업 시행 (142개 기관 참여)
2024년 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
2025년 3월: 본사업 본격 시행 (190개소 운영)
2027년 목표: 전국 1,400개소로 확대 계획
본사업 서비스 유형 확인하기
본사업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통합재가서비스가 운영됩니다.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형 상세 보기
| 구분 | 내용 |
|---|---|
| 핵심 서비스 | 주야간보호 (낮 시간 센터 이용) |
| 포함 서비스 | 주야간보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단기보호 |
| 운영 기관 | 전국 103개소 |
| 적합 대상 | 낮 시간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 가족 돌봄 부담 경감 필요 시 |
가정방문형 상세 보기
| 구분 | 내용 |
|---|---|
| 핵심 서비스 | 방문간호 (간호사 가정 방문) |
| 포함 서비스 | 방문간호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 운영 기관 | 전국 87개소 |
| 적합 대상 | 거동이 불편하여 외출이 어려운 수급자,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경우 |
제공기관 현황 및 조회 방법 확인하기
2025년 현재 전국 190개 기관에서 통합재가서비스 본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제공기관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 현황 (2025년 기준)
- 총 운영 기관: 전국 190개소
- 주야간보호형: 103개소
- 가정방문형: 87개소
- 확대 목표: 2027년까지 1,400개소
제공기관 조회 방법 확인하기
📋 기관 조회 절차
1단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 접속
2단계: 민원상담실 → 검색서비스 → 장기요양기관 찾기 클릭
3단계: 지역 선택 후 ‘통합재가’ 서비스 유형 체크
4단계: 검색 결과에서 기관별 상세정보 확인
5단계: 해당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상담 진행
통합재가서비스 신청가이드 상세 보기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등급 판정 후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 확인하기
| 구분 | 자격 요건 |
|---|---|
| 연령 | 만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 등급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판정자 |
| 급여 종류 | 재가급여 이용 대상자 |
| 제외 대상 | 시설급여(요양원) 이용자, 가족요양비 수급자 |
신청 절차 단계별 확인하기
📋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절차
1단계 등급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미등급자)
2단계 등급 판정: 방문조사 및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약 30일 소요)
3단계 기관 선택: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및 상담
4단계 계약 체결: 선택한 기관과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5단계 서비스 이용: 이용계획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이용 시작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통합재가서비스 비용 안내 확인하기
통합재가서비스 비용은 기존 재가급여와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15%를 납부합니다. 다만, 월 한도액이 125%로 확대되어 더 많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등급 | 일반 재가급여 한도액 | 통합재가 한도액 (125%) |
|---|---|---|
| 1등급 | 2,306,400원 | 2,883,000원 |
| 2등급 | 2,083,400원 | 2,604,250원 |
| 3등급 | 1,485,700원 | 1,857,125원 |
| 4등급 | 1,370,600원 | 1,713,250원 |
| 5등급 | 1,177,000원 | 1,471,250원 |
| 인지지원등급 | 657,400원 | 821,750원 |
자주 묻는 질문
Q. 예비사업과 본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본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었습니다. 또한 월 한도액이 120%에서 125%로 확대되고, 가정방문형이 추가되어 서비스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와 일반 재가서비스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다른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를 동시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에서 모든 서비스를 일괄 제공받게 됩니다.
Q. 인지지원등급도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나요?
A. 네, 인지지원등급도 통합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형만 이용 가능하며 방문요양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 기관은 어떻게 찾나요?
A.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지역과 ‘통합재가’ 유형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Q. 통합재가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A. 일반적인 재가급여와 동일하게 이용금액의 15%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면제되며, 차상위계층은 6~9%로 경감됩니다.
마치며
통합재가 서비스 및 예비사업에서 본사업으로의 전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 본사업 시행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이 체계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의 기관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를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어 편리하고, 월 한도액도 125%까지 확대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세요.
